[한스경제=박시하 기자] 미국 길리어드사의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으나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로델비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번이 2번째로, 2차례 모두 5만명을 넘기며 소관위원회로 회부됐으나 안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촉구 및 신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유방암 4기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방암의 여러 유형중 삼중음성유방암은 가장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는 유형의 유방암으로, 유방암 전이와 재발 위험이 높고 뇌·폐·간·뼈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트로델비가 항암제로 쓰이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약값이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 공단의 약가 협상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한 사이클에 약 900만원대로, 실제 환자 부담액은 한 달에 3000~4000만원에 달하고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6살이 된 제 딸은 엄마인 저의 병을 정확히는 몰라도 죽을 수 있는 병으로 알고 있다”며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천사로 올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사람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사연도 덧붙였다.
청원이 시작된 후 유방암 환자들이 가입한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는 청원 동의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27일 5만958명이 동의하며 국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9일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임기만료폐기됐다. 국민동의청원 관계자는 임기만료폐기가 맞고,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선 다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불리는 트로델비 건강보험 등재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 또 올라올지, 올라온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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