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기자 "김건희 청탁 전화 없었다면 디올백 몰카 취재도 없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울의소리' 기자 "김건희 청탁 전화 없었다면 디올백 몰카 취재도 없었다"

프레시안 2024-06-01 04:24:31 신고

3줄요약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기자가 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 기자와 최 목사의 이른바 '잠임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0시 30분경 취재진을 만나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몰카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36분쯤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청탁한 것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 기자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접견자인 최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며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