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 입법 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의정활동 부분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 활동인데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안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때릴듯이 가방을 휘두르고 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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