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쯤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했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촬영을 목적을 카메라를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이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다만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가 적용됐다.
최 목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칠 당시 취재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직원·국가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