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영길 보석 허가...163일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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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영길 보석 허가...163일만 석방

서울미디어뉴스 2024-05-30 12:1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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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방송 연설하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KBS 방송화면
옥중 방송 연설하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KBS 방송화면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을 명령하고,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 외국 출국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송 전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를 지며,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시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만약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를 즉시 재판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기각했으나,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진 점과 1심 구속 만료 기한이 다가온 점을 고려해 이번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천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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