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식품공장 하수처리 부담 줄어…오수량 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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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식품공장 하수처리 부담 줄어…오수량 산정기준 개정

연합뉴스 2024-05-30 12:0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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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산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서산 대산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종합병원과 식품제조공장의 하수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종합병원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이 1㎡당 40ℓ에서 20ℓ로 절반 줄고 물을 많이 사용할 것이란 이유로 일반공장(1㎡당 5ℓ)의 3배 기준이 적용되던 식품제조가공업(1㎡ 15ℓ)은 일반공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오수발생량은 건물에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이나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내 처리할 때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 기준이 된다.

이미 하수처리시설을 갖췄거나 도심에 자리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종합병원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식품제조공장은 일반공장보다 용량이 3배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군부대 숙소는 이번에 오수발생량을 인원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기준이 1㎡ 7.5ℓ였는데 앞으로는 1인당 300ℓ가 적용된다.

연구에 따라 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실제 오수발생량에 견줘 용량이 작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축물 중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 면적은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또 실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 면적을 포함하도록 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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