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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대표에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외국 출국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 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지정 조건에는 공판 출석 의무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하고, 출국을 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7일 두 번째 보석신청을 냈고 이날 허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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