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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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4-05-30 11:4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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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A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7년 2월부터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했고, 같은해 5월엔 중국 정부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인 '천인계획'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다. 이후 A 교수는 카이스트 소속 연구원들에게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으로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넘어간 연구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됐고, 이후 검찰은 A 교수가 카이스트 보유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등을 유출·누설했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이외에도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를 외부 수탁연구조사비 등으로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을 허위로 신청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교수의 기술 유출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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