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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사망으로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 훈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27도를 웃도는 날씨에 군기 훈련을 받고 쓰러진 훈련병은 체온이 40.5도인 채로 병원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20~25㎏의 완전군장 차림으로 1.5㎞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군장에 책을 넣어 무게를 늘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규정을 어긴 정황을 확인했다"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 군 규정에도 현장서 유명무실…"숙지 게을리했을 가능성"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군기 훈련은 상관의 임의적인 지시가 아닌, 군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육군 규정 120'에 따르면 지휘관은 하루 2시간 이상 군기 훈련 지시를 할 수 없으며 1시간 초과 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완전군장 차림으로는 구보가 아닌 걷기만 가능하며 1㎞ 이내로 최대 4회 반복할 수 있다.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만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간부의 임의적인 처벌을 제한하고 훈련에 따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숙지 게을리했을 가능성"
"숙지 게을리했을 가능성"
"숙지 게을리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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