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행안부,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연합뉴스 2024-05-29 12:00:14 신고

3줄요약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전산서비스 장애 대비 방안 등

행안부,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 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의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는 이달 마련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각 행정기관에서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장비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되 피해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해 해당 기관은 장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신청 및 처리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서비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비금융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추진 등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