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특별법 등 '4법 거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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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특별법 등 '4법 거부' 건의

아이뉴스24 2024-05-29 11:3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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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주유공자법·전세사기특별법·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가 없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처리된 법안들은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도 모두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이들 법안은 충분한 법적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라며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특별법(세월호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 연장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날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를 두고 "민주당이 전통과 관례를 아무렇지 않게 깨버리고,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형해화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회를 극한 정쟁의 무대로 만들고, 특검·국정조사·국무위원 불신임·탄핵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서슴없이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수단은 예외적으로 극히 신중히 행사돼야 하는데, 신성한 입법부 권능을 민주당이 오남용한 것"이라며 "다수 정당이라고 법률과 전통을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고, 전체주의의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선 여야가 즉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원구성 역시 역대 국회 쌓인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햡의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여야가 서로 존중하는 상생, 협치가 총선에서 드러난 중요한 민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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