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은폐하려 해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취채진의 포토라인에 섰다는 이유로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선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SBS에 따르면 김호중 법률 대리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취재진이 강남경찰서에 몰렸다. 김호중은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김호중은 조사 시작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쯤 조사를 마쳤지만 경찰서 앞 취재진을 문제 삼으며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했다. 김호중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며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경찰 수사란 지적이 컸던 故 이선균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가 추궁을 받자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찰에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진술했던 김호중은 음주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지난 19일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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