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용산구의 무려 100억원대에 이르는 초고급 아파트에서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송사가 한창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2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남성은 작년 10월 윗집으로 올라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1년 정도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를 겪었고 이날 남성은 윗집 부부의 만류에도 "당신 애들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폭언을 쏟아냈다고.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남성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남성이 피해자 가족과 7000만원에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등을 감안해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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