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2년간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든 고가의 금품들을 훔친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2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명품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런 범행은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승객들의 물품 중 1~2개씩만 손을 댔으며,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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