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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