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쓰겠다" 광고비 갈취…인터넷신문 발행인 징역 1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비판 기사 쓰겠다" 광고비 갈취…인터넷신문 발행인 징역 1년

연합뉴스 2024-05-28 10:34:07 신고

3줄요약
법정구속 (PG) 법정구속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