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금이 PF시장 연착륙 골든타임"...사업성 평가설명회 열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감원, "지금이 PF시장 연착륙 골든타임"...사업성 평가설명회 열어

포인트경제 2024-05-27 12:00:06 신고

금융업권 대상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
재구조화‧정리계획, 6월 평가가 끝난 이후 7월 말까지 제출
"일부 PF수수료 법 위반 소지…검찰 고발"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발해 올해 3분기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자율적 시행 방침인 가운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6월 중에 5월 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세부 기준은 무엇?

예를 들면,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핵심 지표를 선별한다.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 활용, ▲경과 기간별(6‧12‧18개월 등)로 분양률 분석, ④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 활용, ▲다양한 세부지표를 통합한 종합 판별 체계 등이 해당된다.

■ 핵심지표

(인허가 전) 토지매입, 인허가(인허가 후) 본PF 전환위험(분양 개시 전) 공정, 시공사, 수익성(분양 개시 후) 공정, 분양

최근 시장 상황과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한다.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해 보완 예정이다. 또한 개별 사업장별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다.

재구조화‧정리계획은 사업진행 상황‧만기‧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감안해 6월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제출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금감원 세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평가 조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금융감독원 (포인트경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금융감독원 (포인트경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과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옥석 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수취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해당 금융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대부분의 PF수수료 수취는 관행상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법 위반에 따른 제재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