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절반가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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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절반가량 감형

투데이코리아 2024-05-27 11:2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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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배달원으로 가장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뒤따라 원룸으로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벤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이 되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유기징역형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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