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시신의 무상 기증 제도 인지도는 70%로 높아
사후 기증 의향은 5점 만점에 2.91점
기증 안하는 이유, "거부감, 연구 활용도 의문, 사후 관리 우려"
[포인트경제] 1509명 증원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교육 여건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부용 시신 기증 의향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시신 무상 기증 제도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아
2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생명, 윤리와 정책' 보고서에 게재된 '시체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육용 시신의 무상 기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61.6%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10~31일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시체 기증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신의 일부를 해부가 아닌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0.0%로 높은 수준에 달했다. 시신 기증 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안착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본인 또는 가족의 사후 시신 기증 의향을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경우 사후 기증 의향이 5점 만점에 2.91점이었다. 가족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2.70점에 그쳤다.
기증하지 않는 이유, "거부감, 연구 활용도 의문, 사후 관리 우려"
연구 목적의 시신 기증의 필요성은 5점 만점의 3.67점으로 제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증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신 기증에 대한 거부감, 연구 활용도에 대한 의문, 사후 관리에 대한 우려 등을 꼽았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요구되는 시신은 연간 1000~1100구로 추산된다. 여기에 지역별·기관별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시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시신 기증이 불안정한 지역의 의과대학에서는 당장 정원 증원 이후 필수교육인 해부학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시신 기증의 절차를 수립하고 시신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를 위한 예우와 유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달까지 정부가 의대 지원 방안 마련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의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의과대학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정원으로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대학에서는 3년의 준비 기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해 앞으로 남은 3년간 교수 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1200명 안팎 수준의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또 필수 의료 특별회계도 신설도 작업 중이다.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특별회계나 기금은 한시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의료 분야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둘 것으로 보고 지금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증원 시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비율이 기존 정원보다 10%를 넘는 의대 30곳(인제대·연세대 원주 제외 전체)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3%인 787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에 답했고 18.6%인 192명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으로 관측한 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갖고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39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차의과대(40명 증원)를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날 전의교협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학들의 모집요강 발표를 멈추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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