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는 사람 필독"...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전기차 지급 상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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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려는 사람 필독"...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전기차 지급 상식은?

오토트리뷴 2024-05-26 11:33:55 신고

[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남과 함께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 정리했다. 구매자 대부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지만, 받기 전은 물론 받은 후에도 잘못된 선택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참고사진. 현대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
▲참고사진. 현대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


2~5년 내 동일 차종 보조금 지급 불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해당한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를 구입해 보조금을 받은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에 동일 차종을 구매하면 받을 수 없다.

▲참고사진. 기아 EV9(사진=기아)
▲참고사진. 기아 EV9(사진=기아)

예를 들어 현대 아이오닉 5를 구매해 보조금을 받은 소유주가 기아 EV9을 다시 보조금 받고 사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아 봉고 3 EV를 구매한 이후 현대 ST1으로 넘어가려면 5년이 걸린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을 새로 지원받을 수 있다.

▲토레스 EVX(사진=KG모빌리티)
▲참고사진. 토레스 EVX(사진=KG모빌리티)


주소지 이전 후 3달 지나야 지급 가능

개인이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실적이 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주소지를 이전한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지급 가능하다.

이전에 거짓 또는 부정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공고 내용에 보조금 환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힌다. 사실상 보조금을 노린 위장전입을 막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야 한다.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사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사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년 내 전출/판매 시 일정 비율 환수

전출 시 최소 2년간 현재 지자체에 주소지를 둬야 보조금을 온전히 지원받는다. 일반 중고 판매는 2년, 수출 목적 판매 시 8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소 20%에서 최대 70%에 이르는 보조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점점 강화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이에 귀를 기울여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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