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집과 환자·요양사 등 100여명 정도 있는 요양원에 불을 지르려 한 A씨가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일반건조물방화·현조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15분 부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또 같은날 3시 44분 자택 인근 요양원 현관 입구에서 벗은 상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요양원에는 환자 82명과 요양사 6명이 있었다. A씨가 낸 불은 현관문과 도어록 일부만 태우고 건물 내부로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헤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과 요양원 등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재산 피해가 커 보이고, 요양원에 불이 붙었다면 입원하고 있던 치매 환자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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