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시중에 유통된 체중 조절용 도시락 성분표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4일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맛과벗'이 제조하고 '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모든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돼지고기와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표기하지 않았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 따르면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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