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 80시간 명령
法 "피고인, 경찰 여러명 폭행…술 취한 상태 감안해도 범행 불량해"
"피해 경찰관 피해 회복 위해 별다른 노력 안 해…용서받지도 못해"
"9개월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지만…폭행 중하지 않아"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노상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B 경사에게 욕설하며 B 경사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범행 직후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갑자기 소변을 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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