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세사기특별법 D-4, 민주·조국 "28일 반드시 통과" 정부 "선구제 후회수 반대" 尹 거부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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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세사기특별법 D-4, 민주·조국 "28일 반드시 통과" 정부 "선구제 후회수 반대" 尹 거부권 유력

폴리뉴스 2024-05-24 12:18:27 신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실제 법을 집행하게 될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재표결이 어려워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7천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1일 대구에서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을 떠난 피해자는 지금까지 8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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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통과 유력.. 민주 "尹 거부권 행사시 22대 국회서 재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은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좁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도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정부가 돌려주고, 정부는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인데 이때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보한다.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28일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최근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가 발생한 대구를 찾아 "현재의 특별법은 간접 지원 방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개선하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휘두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수조원대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선구제 후회수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건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표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미애 당선인은 지난 20일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이 호소한 현 법안의 맹점을 보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다시 재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2대 국회에는 더 필요한 구제책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선구제 후회수는 비현실적" "다른 사기 범죄와 형평성 고려해야"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이 부적절하고, 형평성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은 23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소요되는 재원이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서 잠시 맡겨둔 돈인데, 이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구조다. 자금 목적하고도 맞지 않고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서 다른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 2021년 49조 원이던 것이 올해 3월 기준 13조 9000억 원까지 줄었다. 국토부는 3조∼4조 원을 들여야 전세사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대위변제 회수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는 데다, 경·공매에 비슷한 전세 피해 주택이 다수 나와 있어 낙찰 가격이 크게 깎일 수 있어서다.

피해주택 매각을 통한 정부의 '후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경선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연립·다세대 경매 매각 건수가 서울 1천250건, 전국 4천600건"이라며 "피해자 규모가 현재 1만7천명, 향후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매시장에서 피해주택을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회수 기간이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경매에서 낙찰된다 해도 소요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액은 적어지고 낙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 후회수라는 슬로건은 좋은데 선구제도 쉽지 않고 부실채권이다보니 후회수도 쉽지 않다"며 "가치평가를 해도 피해자와 합의되기 어려워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짚는 토론자도 있었다.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보이스피싱범죄피해의 경우 범죄집단에 의해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진행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 소재하는지 현실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민사상 조치도 할 수 없다"며 "여러 범죄 유형을 어떻게 보호할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피해자 우선 공급 대상 주택을 다양화하고 매입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주택 매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거비 부담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버팀목 대출 연계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경공매 이외에도 신용회복지원, 저리무이자대출, 우선매수권행사 등 현재의 제도도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며 "선구제후회수라는 프레임이 마치 현재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 등의 노력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1.7만명 넘어.. 피해자들 "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중행동'은 1인 시위와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나뉜다. 우선 1인 시위는 국회 정문 앞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는 24일 오후 7시30분에 서울 국회 정문 앞, 대전 갤러리아 앞, 부산역 앞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근거도 없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 관련 질의응답에서 "그 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단체는 "피해자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정부 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일에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에서 세상을 떠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데 따른 단체 행동이다.

대구 남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으나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수는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최대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비용이 최종 재정 투입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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