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 250개사와 간담회..."내부통제 강화, 사익추구 차단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감원, 자산운용 250개사와 간담회..."내부통제 강화, 사익추구 차단해야"

포인트경제 2024-05-24 11:54:22 신고

펀드 운용 불법 행위, 불법 대출중개 등 사례 연이어 적발
24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포인트경제]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250여개 자산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공유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4일 서울 강서 메이필드호텔에서 공동으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AI를 활용해 고객 이익보다 운용사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사례 내용은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이다.

최근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위탁생산(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법 행위, 불법 대출중개 등 신종 불법 등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기 때문이다. 또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최근 개정된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