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재산 동결 조치… 수익금 2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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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재산 동결 조치… 수익금 2억 원대

한스경제 2024-05-24 11:0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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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 연합뉴스
장원영.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의 2억 원대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 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년간 수익 2억 5000만 원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추징보전은 피해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 수익금이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양도, 매매 등을 동결하는 절차로 부적법한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난하는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해 23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장원영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장원영 소속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장원영 소속사 측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직후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한 영상을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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