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해 불법 경작, 재배, 유통, 투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양귀비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개화한다. 대마는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가 수확 시기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어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대마와 양귀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등 통증 완화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오인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지역별로 3개 반, 16명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은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홍보 전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대마와 양귀비 재배 금지에 대한 홍보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 경작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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