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율량동 노래방 업주 살인사건, 50대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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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율량동 노래방 업주 살인사건, 50대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모두서치 2024-05-23 11:2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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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율량동 노래방 업주 살인사건, 50대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 사진 = 연합뉴스
청주 율량동 노래방 업주 살인사건, 50대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 사진 = 연합뉴스

 

청주지법은 23일 노래방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한 뒤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밀한 계획 범행, 경찰 추적 피하려 노력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할 도구와 옷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수차례 탑승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범행 후에는 노래방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명을 끄는 등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마저 배제했다"고 판시했다.

진정한 반성 의문, 유족들의 엄벌 탄원 참작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불량자의 빚 때문에 벌어진 참극

A씨는 신용불량자로, 범행으로 빼앗은 50만원을 밀린 월세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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