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의 친형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했고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인 황의조가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에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안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피해 여성의 사생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했다. A씨는 이들에게 접근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사진을 올리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줄곧 ‘해킹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1심 선고 공판 하루 전날 2000만 원을 기습 형사공탁했다.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직업 등을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측은 ‘촬영 시도 때마다 거부감을 표현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월 8일 황의조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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