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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장은 채해병특검법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의하고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 법을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 패스트트랙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서 채해병특검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면서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특검법도 오늘부터 다시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나갔으면 당부를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 어제오늘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가급적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야하지만, 안되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재의안 등을 최종 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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