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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해 임의로 사용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5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포토샵 프로그램 등으로 복원해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등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부터 2년간 5차례에 걸쳐 226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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