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확대
그간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하던 이·미용 영업자는 앞으로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던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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