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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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데일리안 2024-05-21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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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정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가뭄,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40일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제정안에서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 및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앞서 설명한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담았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급격한 도시화로 2022년 기준 전국의 불투수 면적률이 전 국토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경우 불투수면적률이 54.2%로 1962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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