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까지 쫓아가 "빚 갚으라"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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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까지 쫓아가 "빚 갚으라"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징역

서울미디어뉴스 2024-05-21 11:42:14 신고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협박·감금하고 경찰 지구대까지 쫒아간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모씨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천만원의 빚을 지게 한 후, 지인을 협박하고 감금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이들은 지구대까지 쫓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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