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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될 경우 의료 인력양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전공의 집단 행동은 불법 이탈이라며 이 상태가 해소되기 전에는 전문의 취득을 위한 구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제때 복귀를 해 인력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인적으로도 1년씩 뒤로 미뤄지거나 할 때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손실도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3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진다. 다만 정부는 휴가나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경우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의 불법 이탈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구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신규 전문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수련 시한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인지에 대한 질의에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인 불법 이탈이다"며 "전공의들이 불법 상태로 계속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며 "거론되는 집행유예도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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