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는 시험성적서 표시·광고
‘공인기관’ 없음에도 시험의뢰 문구 제시
공정위 “불안심리 이용, 소비자부담 가중”
‘라돈 차단·저감, 방출 최소화’ 등으로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노루페인트 등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참길에 대해선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일상에서 접하는 페인트 중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했다.
또 인체 유해 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시멘트, 석고면의 라돈 방출 최소화’, ‘적용처 실내, 천장, 벽면, 주방, …’ 등의 표현을 통해 건축물 소재 등 환경적 요소 변화와 무관하게 그 효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거주 공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꼽히는 물질이 바로 라돈’ 등의 문구를 함께 제시해 라돈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실증자료로 제출한 각 사업자 자체 시험은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이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 수치보다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광고에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하고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됐다.
반면,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참길에 대해선 향후금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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