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위해성 없으면"…한발 물러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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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규제, 위해성 없으면"…한발 물러난 정부

아시아타임즈 2024-05-19 11:1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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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정부가 어린이용 제품 등에 실시키로 했던 해외직접구매(직구) 금지 규제 조치를 오는 6월부터 조건부 시행된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상태라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직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정부가 광범위한 규제 논란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평가다.

image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6월부터 차단되는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종에서 성인용 피규어는 제외되고, 골프채와 주류 등은 위해성이 검출되면 추가 금지 품목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등 KC 미인증 상품 80종의 해외시장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해외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이를 두고 소비자 사이에서 선택권 제한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유해성을 차단하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사항이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해외적구 금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오는 6월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중심으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비판도 수용해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에 나섰다. 정부는 13세 이상이 사용하는 성인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용 피규어에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중심으로 반입을 차단키로 했다.

위해 우려를 이유로 반입을 차단하는 품목을 확정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법안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 활용도가 높은 주류나 골프채 등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직구를 금지하는 추가 대책 마련도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다면 차단 대책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품 말고도 해외 각지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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