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러 명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지적장애인 여러 명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머니S 2024-05-19 10:42:28 신고

3줄요약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가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가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지적장애가 있는 B씨(20)의 휴대전화로 약 150만원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지적장애인 C씨에게서 약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22년에는 다른 중증 지적장애인 3명을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기거나 이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약 1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했다.

그 밖에도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