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지적장애가 있는 B씨(20)의 휴대전화로 약 150만원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지적장애인 C씨에게서 약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22년에는 다른 중증 지적장애인 3명을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기거나 이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약 1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했다.
그 밖에도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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