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요구한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권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날 심리는 어도어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난 7일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기도했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날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선 주주간계약 수정협상 과정에서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체결 및 해지 등 관련 권한을 대표이사에 둘 것을 요청한 것 관련한 쟁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대표가) 가져야 한다는 언급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아티스트 전속계약, 용역계약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데 이는 어도어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에 관련 언급이 있다"며 "이를 두고 채무자(하이브)는 채권자(민희진)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거짓말"이라며 "(민희진 측 법무법인이) 하이브 측에 보낸 수정안을 보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계약서 일부에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주장은 사리사욕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잊고 각종 위법행위 한 채권자가 계약을 방패막이로 해서 채무자(하이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본안 판결도 아닌 가처분으로 막아달라는 것"이라며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측 3인 완전 장악한 상황이다. 80%의 채무자(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게 된다. 이유 없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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