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법 독재·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다.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며 "다른 견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충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비대위 만찬을 언급하며 "민심을 잘 수습·수렴하려는 뜻이 확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당과 대통령이 지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좀 생긴다"며 "차이가 있을 땐 당은 과감하고 진솔하게 국민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방탄 검찰로 운용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인사 자체를 갖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준사법기관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행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미디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