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등 개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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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등 개헌 촉구

아시아투데이 2024-05-17 10:3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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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제7공화국 헌법엔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5·18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대해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며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며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최소 개정사항으로 제시됐다.

조 대표는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현행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7가지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 실패·비리·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 "역사에 남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에 대해선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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