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아들을 수십 년간 돌보다 우울증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범행을 저지른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자택에서 지적 장애 및 뇌 병변을 앓고 있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해 A 씨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 B 씨를 장애인 시설에 맡기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해 직접 장기간 간병해 왔다.
이후 간병에 집중하던 A 씨는 점차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며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고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해 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으며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이 계속되자 A 씨는 B 씨로 인한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 B 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장기간 아들 돌봄과 남은 가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의지하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 대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A 씨가 노력한 26년 간의 간병과 건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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