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연제경찰서에서 대기 중인 경찰차량을 타고 부산지검으로 호송됐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계획범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지난 9일 오전 11시35분쯤 경북 경주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등 다툼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서로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낸 고소장만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 B씨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적용 법조를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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