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증원' 중대변수 '법원 결정' 이르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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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대 증원' 중대변수 '법원 결정' 이르면 '내일'

아시아투데이 2024-05-15 11:4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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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사진=복지부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이번 의료대란 국면의 변곡점이 될 사법부 판단이 이르면 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6~17일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의 관련 자료 제출 후 공휴일인 이날까지 신청인인 의료계 측과 피신청인 정부 측이 다시금 반박서면을 주고 받으면서 양측의 공방은 일단락된다. '각하나 기각, 인용' 등 고법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항고 사건은 결론이 나기까지 3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의료대란 사태의 중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신청인 측은 2025년부터 2000명을 늘린 의대 정원을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행정처분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본안소송(취소)과 함께 법원에 냈는데, 만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더라도 5년 전체의 효력을 정지할지, 2025학년도 부분에 한해 정지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근거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한다는 추계는 지난해 6월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처음 언급되는 등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기존 연구 결과를 두고 "미래 의사 수 추계는 가정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해당 추계들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의정이 연일 양보없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줄곧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이 법원 결정 이후 의료 현장에 복귀할 지도 섣불리 속단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금 전공의들은 일사분란하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년 쉬겠다'고 한다"며 이같은 기류를 전했다. 여기에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지난 3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휴진 등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법원 결정을 지켜본 다음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과 관련해선 "법원 결정 후 다음 회의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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