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조합해 필로폰 약 18g을 제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필로폰을 매매하고 1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타인으로부터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판되는 수준의 필로폰을 만들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 기간에 비춰 마약류 유통·확산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고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돼 상당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수하고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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