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말레이시아발 국제특급우편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50.49g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가 약 19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과자나 사탕으로 속여 우편을 통해 받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몰래 들려온 마약을 한 차례 투약하고 이를 나눠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실제로 A씨는 법정에서 "과자를 보내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제안받아 가담한 점, 마약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 공범과 밀수를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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