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법안, 빨리 준비해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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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법안, 빨리 준비해달라" 당부

아시아투데이 2024-05-14 12:2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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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현장 민생토론회 모두발언<YONHAP NO-2649>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노동법원은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원의 한 형태다. 노동자와 근로자, 또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 빠른 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는 민사, 형사, 가정 등으로 법원이 나눠져 있고 노동은 없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이라는게 무슨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정당하냐 이거 뿐만이 아니라 '노동형법'을 위반해 민사상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one track)으로 다루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따로, 민사 따로 그리고 형사에서도 민사적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현행법에 있긴 하다. 그런데 체불임금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좀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떠올렸다. 건설현장 관리자였던 30대 청년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임금체불 기업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임금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사업주가 자신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보다도 적은 벌금을 받는 상황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6년간 검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안을 워낙 많이 봤다. 이게 체불 금액이 크면 다 구속이고 실형 선고가 나오는데, 피해 금액이 적으면 문제"라고 했다. 금액이 적으면 벌금 구형 정도에 그쳐서다.

기업이 파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모든걸 털어넣어서 자기도 거지가 되서 임금을 못주는 경우"와 "(사장이)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근로자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건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사범'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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