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소득세 세율 과표구간이 일부 조정되고, 세율은 6%~45%로 종전과 같지만, 각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이 일부 달라졌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6% 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조정됐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4600만원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변경 조정됐다. 24% 세율 적용되는 구간인 4600~8800만원은 50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조정됐다.
다만, 8800만원~1억5000만원은 35%, 1억5000만원~3억원은 38%, 3억원~5억원은 40%, 5억원~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는 45%로 구간 변동이 없다.
올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보다 강화된 세법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가입의무가 강화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만 가입하면 되었던 것이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누구나 가입 해야 한다.
대상차량은 보유 업무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2024년~2025년은 50%, 2026년 부터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는 세액공제 적용 납부액 한도가 200만원 증가, 개인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 납입액까지 합산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했다.
또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종소세 기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돼되며, 종소세 4500만원 초과는 12%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인적용역 용역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높아졌고, 올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반기별에서 매월로 변경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 기준은 2023년2월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인생됐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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