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했다. 지난해 7월 21일 복역을 시작한 지 9개월 23일(299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혐의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최씨 지지자와 유튜버 등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2개 경비대, 경력 약 5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의 자금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다음 날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적으로 허가했다.
최씨는 만기 출소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