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 성인 방송으로 월급의 4배 수익 내는 미녀 변호사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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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 성인 방송으로 월급의 4배 수익 내는 미녀 변호사 정체는?

오토트리뷴 2024-05-13 12:2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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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한 변호사가 월급이 적다며 부업으로 성인 방송을 진행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샤오빙신 (사진= 샤오빙신 소셜 미디어)
▲샤오빙신 (사진= 샤오빙신 소셜 미디어)

지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샤오빙신(Xiaobingxin)이라고 불리는 여성(25)은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샤오빙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엣지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엣지볼은 탁구에서 차용한 용어로 성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생방송을 의미한다.

​다우인(중국 틱톡)에서 34만 팔로워를 가진 샤오빙신은 2021년 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2022년부터 상하이에 있는 한 회사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라이브 방송에서 노출 의상을 입고 성적인 농담을 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샤오빙신 (사진= 샤오빙신 소셜 미디어)
▲샤오빙신 (사진= 샤오빙신 소셜 미디어)

방송하는 이유에 대해 샤오빙신은 "변호사 일로 약 5,000위안(한화 약 94만 원)을 벌지만 라이브 방송으로 2만 위안(약 377만 원)을 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고는 상하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수입이 5,500위안(약 103만 원)으로 오르긴 했으나 집세를 내고 남은 돈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샤오빙신은 변호사가 엣지볼 방송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농담이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해명하며 "어떤 사람들이 상하이 변호사 협회에 영상을 제보했고 상사로부터 모든 춤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샤오빙신 (사진= 샤오빙신 소셜 미디어)

​현재 논란이 된 과거 영상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다만 샤오빙신의 라이브 스트리밍 계정은 여전히 활성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10년을 넘게 열심히 공부한 변호사가 한 달에 94만 원을 버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 377만 원을 버는 대단한 사회"라며 중국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ym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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