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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촬영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주거 침입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 목사 측과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출석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될 당시 MBC 소속이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부대 자료 등을 다 넘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담당 취재기자에게 다 넘겼다. 오늘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했다고 알려진 메모장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1차 접견 당시 나눈 대화를 기자들의 취재를 위해 작은 종이에 작성해 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하나인 명품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며 "저에게 받은 명품백 뿐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있었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국민에게 실체를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자리했다. 백 대표는 "오는 20일 고발인 조사에서 상세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여러 논란이 있지만, 잠입 취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여사와 감옥을 갈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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